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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39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C 대 162㎡(이하 ‘원고 대지’라 한다)와 그 위에 지은 3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원고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 대지에 맞붙은 대구 동구 D 대 301㎡(이하 ‘피고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건물 철거와 신축 피고는 2018년 2월부터 10월 사이 피고 대지 위에 있던 1층 건물을 허물고,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새로 지었다.

피고 건물은 2018. 11.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갑 제5호증의 1 내지 40의 영상, 감정인 E의 각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인 아래 비용 합계 14,44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피고 건물 공사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건물에 보수나 재시공하지 않으면 종전 용도로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손상이 생겼다.

(2)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재시공하는데 아래 비용이 필요하다.

① 놀이터 바닥 균열 보수 : 1,199,000원 ② 놀이터 입구 출입문 잠금장치 보수 : 385,000원 ③ 북쪽 담장 재시공 : 8,624,000원 ④ 1층 남쪽 외벽 보수 : 616,000원 ⑤ 동쪽 담장 균열 보수 : 88,000원 ⑥ 놀이터 고무매트 재시공, 놀이기구 오염 제거 : 2,728,000원 ⑦ 3층 외벽 균열 보수 : 165,000원 ⑧ 2층, 3층 내부 벽 균열 보수 : 640,000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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