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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4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9. 18.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B, C(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협의 등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제1항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군도(D)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항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필지의 일부가 5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의 허가기준에 저촉되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 통지합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대한 위임조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개정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면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시행령조항은 무효이다.

나.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1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한계를 벗어났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며,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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