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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5 2019고정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0:00경 부천시 B, 2층 C 8번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로 싸우는 것을 듣고 있던 피고인이 ‘그만하라’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자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쟁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피고인의 윗입술이 터지게 하고, 피고인의 좌측 귀와 좌측 팔 이두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피해자의 좌측 눈썹 밑 부분이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좌측 눈과 이마 우측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혐의자 D, 피혐의자 A, 현장 사진, 피의자 A 피해사진, 피의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폭행 정도와 경위 및 피해보상 정도, 범죄전력(형사처벌 전력 없고, 2017년 폭행죄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경력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수사 당시부터 지속된 처벌불원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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