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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4:00 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C(59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확정판결 확인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일관되게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람과 일행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억류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종로 2가 파출소를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④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폭행 경위 및 폭행 직후 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본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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