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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25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5,5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9. 1. 23.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 피고 B, C은 2009년경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본부장으로, 피고 B, C은 주식회사 G(이하 ‘H’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각 이직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인데, 피고 C에게 ‘I’라는 개인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었다.

나. F과 피고 B, C 사이의 임가공 위탁 및 동업 계약 1) F은 2010. 9.경 피고 B, C에게 연료절감장치인 시그마에이스 25대에 동력공급장치인 콘트롤박스를 부착하는 임가공계약을 대금 11,720,000원(1대당 468,800원 × 25대, 부가세 별도)에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가공위탁계약’이라 한다

). 2) 또한 F은 2010. 9.경 피고 B, C과 산소수제조장치, 산소부화연소장치, 에멀젼유화장치 등 연료절감장치 사업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3) F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① 2010. 11. 10. 10,440,000원, ② 2010. 12. 24. 1,650,000원, 합계 12,090,000원을 송금하였다. 4) F은 이 사건 임가공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① 2011. 3. 23. 9,376,000원, ② 2011. 8. 26. 3,516,000원 정확한 송금액은 4,116,000원인데, 그 중 600,000원은 이 사건 임가공위탁계약과 관련이 없는 오에이스 제품의 대금이다. ,

③ 2011. 11. 4. 6,000,000원, 합계 18,892,000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 B, C은 경산시 J에 I 공장을 설립하였고(이하 ‘J공장’이라 한다

), F은 테스트용 엔진과 시그마에이스 25대를 구입하여 J공장에 보관하였다. 다. F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 F은 2017. 12. 19.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정산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채권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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