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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07 2019고단3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특별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안산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신고(변경)사항의 이륜자동차번호란에 ‘D’를,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란에 ‘E’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주)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주)의 손해사정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송부 요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수사협조요청(이륜자동차대장 송부요청),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순 수사기록 발췌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보험 접수를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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