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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34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용산역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C’ 이륜자동차(VJF125)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는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 받아 소지하게 된 서류가 아니었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서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위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흥구청장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인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수사보고(용인시 기흥구청 자동차관리과 담당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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