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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8 2016가합1003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에서 2016. 9.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지하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구분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 원고(이하 ‘갑’), 임차인 : 피고(이하 ‘을’)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갑은 2015. 5. 1.자로 을에게 아래의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①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건물 ② 목적물 : 위 소재지 내 지하 1, 2, 3층 평면주차장 및 타워식 기계주차장 제2조[임대보증금] 임차인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금 금 삼억 원(300,000,000)을 임대인에게 2015. 5. 20.까지 지불한다.

다만, 이 계약의 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3조[임대료 등]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수선유지비, 보수유지비 등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고 임대인이 지정하는 차량 15대를 주차료 없이 매월 주차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지정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로 월 일백만 원(부가세 별도)을 임대인에게 아래 계좌로 지불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임대차계약은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2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시는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관리] ① 주차장 안전사고 및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모든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 수선, 유지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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