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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간행]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및 위 조항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이른바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범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9. 선고 (춘천)2022노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 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5.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복제·저장한 다음 2020. 8. 11.까지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죄가 계속범이라는 이유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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