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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1다7788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피고가 법령에 따라 테이블별로 베팅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영업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의무에는 테이블게임의 베팅한도액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팅한도액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카지노 고객의 게임 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타인을 이용한 대리베팅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실상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판시 사정을 근거로 피고 소속 직원들은 원고의 동반고객들이 원고의 베팅을 대리하기 위하여 예약실에 출입하는 이른바 ‘병정’들인 점과 원고가 그들을 이용하여 대리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그러한 베팅을 유효한 베팅으로 승인함으로써, 베팅한도액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같은 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내국인 출입제한에 관한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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