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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2:00경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더 이상 주지 않고 ‘술을 그만 마셔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 술을 더 달라, 술을 달라는데 왜 안주냐”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거지”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문을 손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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