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제4항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변경할 공소사실이 ‘공소사실 제2항의 1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의 경위(피해자 Q의 탄원), 위 신청서의 공소장 변경취지에 거시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소사실 제4항의 1행’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의 첫 번째 줄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분을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첫 번째 줄 “피고인은 2018. 7. 30.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를 “피고인은 2018. 7. 30.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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