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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0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제4항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변경할 공소사실이 ‘공소사실 제2항의 1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의 경위(피해자 Q의 탄원), 위 신청서의 공소장 변경취지에 거시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소사실 제4항의 1행’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의 첫 번째 줄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분을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첫 번째 줄 “피고인은 2018. 7. 30.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를 “피고인은 2018. 7. 30.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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