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2. 1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에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3. 12. 11.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차용증 등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3. 11. 14.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3. 12. 10. 원고의 예금계좌로 다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그 다음날인 2013. 12. 11.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후 바로 다음날 같은 금액의 돈을 원고로부터 빌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여지는 점, ③ 원고는 1999. 4. 12. C과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2011. 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귀는 동안 아기를 두 번 가졌다가 유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증여한 돈이라고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