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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0110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2. 1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에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3. 12. 11.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차용증 등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13. 11. 14.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3. 12. 10. 원고의 예금계좌로 다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그 다음날인 2013. 12. 11.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송금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후 바로 다음날 같은 금액의 돈을 원고로부터 빌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여지는 점, ③ 원고는 1999. 4. 12. C과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2011. 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귀는 동안 아기를 두 번 가졌다가 유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증여한 돈이라고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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