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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10749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3. 15.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매매 및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문

가. 원고 B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중략)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4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 B은 소유주식의 40%인 16,400주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20%인 8,200주를 원고 A에게 매도한다.

(후략)

나. 또한 피고와 원고 A는 원고 B이 D에 주주로서 대여한 금 25억 원과 동일한 금액을 원고 B과 동일하게 D에 대여하여 각 당사자가 4:4:2(원고 B:피고:원고 A) 지분을 가지고 E매립장사업(이하 ‘이 사건 매립장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동업을 하고자 한다.

합의내용 제1조(정의) 위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이상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담보권등’은 (중략)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추심전부명령,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기타 집행보전 처분, (중략) (6) 기타 법령, 행정처분, 계약 등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해당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수익처분권에 대한 부담, 제약, 제한 또는 유보를 의미한다.

⑦ ‘법령’은 (중략) (3) 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판결, 결정, 명령, 처분 및 중재판정을 포함한다.

⑧ ‘소송등’은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청구, 보전절차, 중재, 조정, 정부기관에 의한 조사, 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대여금 납부) ① 피고가 매수하는 주식의 매매대금은 164,000,000원으로 하며, 피고가 D에 대여하여야 할 금액은 1,836,000,000원이며, 위 각 금원의 완납일은 2016. 3. 31.까지로 한다.

② 원고 A가 매수하는 주식의 매매대금은 82,000,000원으로 하며 원고 A가 D에 대여하여야 할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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