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8,734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7. 21.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소외 회사 소유의 서산시 E 지상 공장 중 1층 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출입구 상단 부분을 절단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앵글, 전선, 방범카메라를 훼손 또는 제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벽면 판넬에 지름 약 40cm 가량의 구명 3개를 뚫었다.
다. 소외 회사와 D은 2014. 9. 15., 같은 해 10. 7. 두 차례에 걸쳐 위 나.
항과 같이 훼손된 부분을 D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3. 27. D에 이 사건 건물에서 가스 냄새와 분진이 발생하고, 이 사건 건물 및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하고 일부 시설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5. 11. 2.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서 서산시 E 소재 진정인 F 소유의 공장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2016. 1.말까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방범카메라, 판넬, 전기보수공사에 대한 각 견적금액 ① 디지털 카메라 1,866,000원, ② 판넬 원상 복구 37,134,350원, ③ 전기 보수 공사 21,936,000원 위 내용에 대하여 각서인 피고가 책임짐을 각서합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