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54,634원 및 그 중 70,554,634원에 대하여는 2016. 9. 28.부 터, 4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7. 2. 20:40경 위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한 후 위 점포와 인접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운영의 ‘E마트’ 점포가 일부 연소되어 그 점포 내부건물, 시설, 집기 및 동산 등이 화기 및 그을음으로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보험회사로 2016. 4.경 소외 회사와, 위 ‘E마트’ 점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NEW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재 사고로 합계 211,364,599원(건물 35,141,969원, 시설 29,736,537원, 집기비품 28,071,306원, 동산 118,414,787원)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고, 24일간 휴업함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원고는 앞서 본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보험금으로, 2016. 9. 28. 78,394,038원[건물 손해 중 원고의 부담비율에 따른 25,994,038원 건물에 관하여는 중복보험임. 시설 및 집기비품 손해 중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50,000,000원 휴업손해 2,400,000원(1일 100,000원 x 24일)], 같은 해 11. 18. 50,000,000원(동산 손해 중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냉장고의 몸체에 부착된 컨트롤 판넬 박스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공작물인 위 컨트롤 판넬 박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의 관리소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