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78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공실이 많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둘째 아들 명의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택자들만 임차인 자격이 주어지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임차인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 원고는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들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정당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실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그 해지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