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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260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공동범행 부분 (사기미수죄) 피고인들은 2011. 7. 8.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부동산임대를 중개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1,800만 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1. 5. 3.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이 그 소유인 양주시 K 전 2,7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 맥도날드 주식회사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맥도날드로부터 1,8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위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인 B은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위 계약을 중개하는 등 피고인들은 임차인 측과 임대인 측을 각자 중개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해자에게 1,800만 원으로 중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고 또한 자신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처음 약속받은 1,000만 원조차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대신 임차인 측을 중개한 피고인 A이 마치 임대인인 피해자 측도 중개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2011. 11. 21.경 위 소송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승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6.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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