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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0322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

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10005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1)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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