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경 통영시 E 401호에서 오믈렛 빵을 공동 구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에 접속하여 ‘ 청주 오믈렛 빵을 공동 구매하려고 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0:09 경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10,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9명으로부터 합계 5,160,1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3. 위 A으로부터 위 1. 항의 사실로 인하여 도망 중인 사실을 들어 위 A이 위 1. 항의 범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 함 안에 있는 모텔이 한적하고 방세도 싸니 그 곳에 숨어 있어라
’ 는 취지로 말하면서 숨어 있을 장소를 알려 주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위 A을 함 안 I에 있는 J 모텔까지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함 안의 모텔로 데려 다 주기는 하였지만 범인도 피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범인도 피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일시적인 도피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 고단 1304』- 피고인 A
1. 2017. 3.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 경 대구 북구 K 건물 호에서 퀵 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