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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6916
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C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16』

1. 피고인 A( 범인도 피) 피고인 A은 화성시 H에 있는 유한 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고, I는 피고인의 처 이자 위 주류회사의 명의 상 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관리이사 직을 맡고 있는 자이며, B는 위 주류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던 자이다.

2010년 초경 주류 사업 등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J 토착 세력인 피고인 A이 주축이 되어 범죄단체조직인 ‘K ’를 결성한 혐의로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검거되자 간부급 조직원인 B는 경찰수사를 피해 2010. 3. 27.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B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B의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의 처 I에게 도피자금 마련을 지시하였고, I는 당시 위 주류회사에 근무하던

L에게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라고

하여 L가 자신의 처 M 명의 농협계좌 (N), L의 처제 O 명의 농협계좌 (P )를 이용하여 B가 지정한 Q 명의 씨티은행 계좌 (R) 및 S 명의 씨티은행 계좌 (T) 총 두 개의 계좌로 2010. 12. 4. 2,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2. 10.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56,10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B가 이 자금을 해외 도피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B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공동 강요)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와 U은 화성지역 주류업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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