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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정8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경 고령군 C에서 피해자 D 와 주식회사 E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평소 도로로 이용하던 중 피고인이 집을 신축하면서 자기 소유 토지의 건물과 마당을 약 1m 돋우자 평소 도로로 사용하던 길의 약 절반이 높이 차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유일한 도로를 대체도로 없이 막음으로써 피해자 D의 임대업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원료 납품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2015. 6. 2. 자 진술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차량 및 대체도로 현황사진 첨부)

1. 수출 물품에 대한 발 주서, 발 주물 량 출고 전 증거사진, 납품 지연 협조 공문

1. 차량 통행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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