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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71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이 호의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5. 1. 18.경 고령군 C에서 피해자 D와 주식회사 E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평소 도로로 이용하던 중 피고인이 집을 신축하면서 자기 소유 토지의 건물과 마당을 약 1m 돋우자 평소 도로로 사용하던 길의 약 절반이 높이차이로 인해 차량통행이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유일한 도로를 대체도로 없이 막음으로써 피해자 D의 임대업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원료납품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설시하는 법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도로의 경우,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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