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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9 2020고정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토목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는 건설 자재 제조 및 납품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 평 택 현장에 액상형 규산 소다를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594,000원 상당의 액상형 규산 소다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59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7. 경부터 2018. 10. 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05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미수금 지급 요청서, 전자 세금 계산서, 미수금 내역서, 발 주서 작성 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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