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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3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8.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9,115,550원)ㆍ연말정산비(56,140원) 및 퇴직금(5,859,986원) 합계 15,031,676원, 2016. 9. 12.부터 2018. 4. 1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임금(7,428,310원) 및 퇴직금(3,348,474원) 합계 10,776,784원, 2015. 12. 1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G의 임금(15,784,440원) 및 퇴직금(10,508,143원) 합계 26,292,5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3명, 합계 52,101,043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급상여대장, 각 급여대장,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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