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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0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고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2. 2. 임금 2,490,800원, 2012. 3. 임금 2,693,080원, 2012. 4. 임금 2,693,080원을, 2010.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2. 1. 임금 26,980원, 2012. 2. 임금 1,977,890원, 2012. 3. 임금 1,977,890원, 2012. 4. 임금 1,977,890원을 양 당사자간 금품 연장 지급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614,887원, 2010.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4,255,480원을 양 당사자간 금품 연장 지급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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