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D로부터 인수하여 그 때로부터 주식회사 C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285]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2.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0. 6.분 임금 3,99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453,433원과 E 등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727,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90] 피고인은 2012. 6. 19.부터 2012. 8.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012. 7.분 임금 3,868,000원, 2012. 8.분 임금 748,645원 합계 4,616,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정서
1. 급여대장(H), 퇴직금 산정내역(J), 임금체불확인서(H)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J 관련), 수사보고(진정인 E, G에 대한 퇴직금 산정서 첨부) [2013고단27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 G에 대하여 각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