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6.부터 2015.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0,000,000원, 퇴직금 2,626,560원 합계 12,626,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228,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1. 급상여대장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2,228,23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 미지급 기간이 장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벌금형 1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특히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