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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8 2014고정13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주 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토목설계감리)를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에게 2013. 10.~2014. 2. 각 임금 및 2013.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6,872,550원, E의 2013. 1.~2014. 1. 각 임금 및 2013.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9,872,94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13,148,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4.부터 2014. 2.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에게 퇴직금 3,600,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4. 10. 7., 피해자 E는 2014. 10. 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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