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측에 전달하는 의정활동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가 뇌물을 받고 M 측에 N사옥 매각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6조 또는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별지2 기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한다.
3.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특정 1)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출판물에 실린 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글이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글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