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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고단73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F과 위 주점 업주인 G(가명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 니 중국년이지 왜 거짓말 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0경 친구인 F을 따라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 가 피해자 E(여, 47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널 몸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며 입맞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사건 전날 저녁 20시 30분경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약 22시 30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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