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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3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피해자 C(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D 그랜저 차량에 태운 후, 2013. 10. 2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한편 강제추행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의도를 알아챌 겨를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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