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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145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76,370원 및 그 중 14,125,272원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93,576,370원 및 그 중 원금 14,125,272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실시한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시행사 등과 공모하여 분양자들을 기망하여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중도금 대출을 일으켰으며, 원고를 포함한 대주단이 위법하게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은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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