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리츠(이하 “대한리츠”라 한다
)는 2006. 12. 1. 대한리츠가 부산 강서구 A외 2 필지 위에서 시행하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 : C,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채무자(시행자) 대한리츠,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각 정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