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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802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리츠(이하 “대한리츠”라 한다

)는 2006. 12. 1. 대한리츠가 부산 강서구 A외 2 필지 위에서 시행하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서 번호 : C, 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채무자(시행자) 대한리츠,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착공일 2006. 11. 30., 사용검사(예정)일 2009. 8. 31.로 각 정한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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