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94』 피고인은 2015. 6. 25. 10:25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50 세) 이 근무하는 G 주차장에서 며칠 전 피해 자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사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차량에서 보관 중이 던 멀티 툴을 가지고 와 칼날 부분을 나오게 한 상태인 위험한 물건인 멀티 툴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48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11:00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레미콘 회사 I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B(50 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주변 지인들이 말리자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자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삽을 잡고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 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A(56 세) 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몸통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