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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10. 22. 22:50 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31번 길 41, 황제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 세 )에게 ‘ 빌려 간 돈을 달라’ 고 요구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 돈이 없다, 돈을 쓰기 위해 너에게 아부를 했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제 2 대구치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G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 피해 부위 사진 A, B 상해진단서 [ 피고인 B은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F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A 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A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A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상황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계속 뒷짐을 진 채로 맞고만 있었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만, ㉠ A 는 사건 일로부터 2일 뒤에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서 위 흉곽 타박상의 진단만을 받은 점, ㉡ 그런데 A 는 사건 일로부터 6일 뒤 다시 치아 탈구로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별개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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