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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11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 내용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체 및 액체 필터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고, C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자 겸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술자문 등을 하는 자이다. 2) 원고는 C(E)에게 2017. 4. 18.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7. 6. 15. 1억 3,000만 원 상당의 필터를 납품하였다.

3) C는 자신이 납품한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필터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0. 10.경 C가 위 대여금 및 필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고소하였다(이하 위 고소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 나. C와 피고 사이의 거래 내용 1) C(F)는 2017. 1. 4.경 피고의 금융재구조화 관련 대리기관인 G 주식회사(이하 ‘자산운용사’라 한다)와 사이에, C가 피고의 설비 검토 등 기술자문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1억 원(1차 5,000만 원, 2차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자산운용사는 C에게 1차 용역대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8.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8. 5. 28.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2차 용역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9.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2018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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