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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3 2015고정20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C’ 이라는 상호로 동 청주 세무서 장으로부터 방문 판매자( 등록번호 : D) 로 사업자 등록을 취득한 사람이다.

방문 판매자는 영업을 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14:30 경 충주시 E 아파트 1동 616호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F이 “ 누구냐

”라고 묻자 “ 도시가스 점검을 하러 나왔다.

”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다음 마치 도시가스 점검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렌 지 후드 필터를 손에 기름때를 보여주면서 “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체를 유도한 뒤 ‘ 처음처럼 주방용 환풍기 필터’ 라는 상품을 3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제품 사진 [ 피고인은 F에게 후드 필터 교체로 방문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였다고

주장 하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스 점검을 나왔다고

하여 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필터를 교체한 뒤 대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거짓말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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