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30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지하 1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학교 신관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관리과’ 24.05㎡(이하 ‘관리과’라고만 한다)에 피고의 물품이나 집기를 비치하고 이를 점유ㆍ사용하다가 2019. 10. 3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점유하였던 관리과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부당 해고하고 복직 및 학교 출입, 물건 회수 등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에게 약정금 등 금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위 관리과 부분의 점유를 이전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