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4 2015고단10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만 5천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00:1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앞길에서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조회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하여 진행된 사건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