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9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19:2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2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