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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가단1042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7. 18. 17:00경 포항신항 7부두 크레인작업 현장에서 망 C의 사망으로 인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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