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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5309717
양수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219,581원과 그 중 10,6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망 C의 아내 피고 A, 자녀 피고 B, 공동피고 D, E, F이 망 C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327호로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며, 공동피고들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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