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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19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228,422,040원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 B, D: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피고 B은 피고 유한회사 A의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바, 같은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B이 상속하는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는 그 전부가 위 채무와 중첩되는 일부분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상속채무의 이행을 별도로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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