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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7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4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에 있는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9 세)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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