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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7고단25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16:2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회사 내에서, 피해자 E(53 세) 의 아들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 켜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정수기 옆 온장고 위에 놓여 있던

있던 가위( 전체 길이 약 23cm )를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른 사건으로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들 교육을 똑바로 시 켜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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