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0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현충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4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과가 매우 많고, 그중에는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 피죄 등으로 처벌 받아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