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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의 직원인 바,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가 울산 남구 E에 건축하는 빌라의 창호 공사를 맡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대금 128,28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위 빌라의 F 호와 G 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B가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 청구금액 합계 198,604, 200원)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면 F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 70,000, 000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호의 전세 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하여 J 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은 1억 6,00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J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압류집행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대금 변제 각서, 전세계약서, 대출 상환 확인서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울산 지법 2016 타 채 9756호 사건 진행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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