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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고합4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0. 5. 24. 경 피고인 A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C 동( 이하 ‘C 동’ 이라 한다) D 등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2 필지(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1,447분의 140.2 지분을 매수하고 2000. 8. 1. 경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제 1 부동산 중 서울 서대문구 D, E, F 3개 필지(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인 G 외 22명과 함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1. 6. 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명의 상 소유자인 피고인 A를 원고로 하여 위 G 등 이 사건 제 1 부동산의 공유자 23명을 상대로 상호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여 2004. 8. 14. 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 A는 G 등 다른 공유자들 로부터 이 사건 제 2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이전 받고 이를 제외한 H 등 나머지 19 필지( 이하 ‘ 이 사건 제 3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각 1,447분의 140.2 지분( 이하 ‘ 분쟁 지분’ 이라 한다) 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그 공유지 분 비율에 따라 이전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제 2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 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대부분 이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 3 부동산의 분쟁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던 중, 2009. 7. 1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 2 부동산만으로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자,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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