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매제인 C는 양산시 D 대 257㎡ 및 F 대 180㎡ 지상에 각각 4 층의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D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 이 사건 1건 물‘, F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 이 사건 2건 물‘ 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2013. 10.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E는 2013. 9 월경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 붙박이장 등 가구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은 7,500만 원이다(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 한다). 다.
원고는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한 바 있는데, E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6. 11. 11. C를 통하여 이 사건 1건 물 중 G 호, 이 사건 2건 물 중 H, I 호에 관하여 각각 전세권자 원고, 전세 보증금 3,000만 원, 전세기간은 2016. 11. 7.부터 2017. 11. 6. 로 정한 전세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E는 그 후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7. 9. 26.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J은 2016. 12. 27.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201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K는 2018. 11. 19. 이 사건 2 건물에 관하여 201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1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J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 가단 534000호로 이 사건 1건 물 G 호에 대한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4. 23. J이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원고가 이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 기의...